[ 행정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15.4.16.]
[대검찰청예규 제777호, 2015.4.16., 일부개정]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02-3480-23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그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
검사 및 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 2. 범죄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 및 보호·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범죄피해자와의 조사·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보호·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조사 후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등과의 관계)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피해자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 지정·운영 등
제5조(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
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력 있는 중견검사 중에서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각 청의 장은 검찰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피해자 전담검사의 임무)
피해자 전담검사는 소속 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임무)
①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피해자 전담검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범죄피해자 상담(권리행사 및 지원절차 안내 등), 보호·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와 상담한 결과 그 진술내용 및 제출자료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 수사검사실 또는 공판검사실에 송부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지원실 설치·운영)
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무국·사건과에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실'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 ② 피해자지원실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피해자 상담 전용전화 설치·운영)
각 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실에 피해자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안내서 비치)
각 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실, 사건관계인 대기실 및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의 제도 안내서를 비치하는 등 범죄피해자가 그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상담기록부 작성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피해자 지원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은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지원실에 비치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검사의 임무
제12조(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사건 수사지휘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명시하여 지휘한다.
제13조(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의뢰)
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그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뢰 시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또는 피해내용이 기재 된 서류 등을 피해자 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송부하여 피해자 지원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조사·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는 등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최소화한다. 2. 조사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소환조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한다.
제15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은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16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별지 제4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검사 또는 수사관은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5호의,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6호의,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7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처분 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검사 또는 수사관이 서명 날인 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④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검사는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7조(범죄피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지원)
검사는「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범죄피해자가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8조(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명조서를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장 작성 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의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성(姓)을 제외한 이름 2.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호수 등 상세한 주소 3.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209조, 제87조에 따라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작성한다. ④ 검사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사건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사건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범죄피해자 의사 확인)
검사는 가해자를 구공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권리행사 및 신변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통지 여부 2.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 3. 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제20조(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
① 검사는 제19조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하기를 원하거나 그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12호의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피해자진술신청'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② 공판검사는 제1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재판기일에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시를 '조치' 란에 기재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미조치사유'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제21조(피해배상 신청의 통지)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구공판 하는 경우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 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12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배상 신청의 통지'란에 통지일자를 기재한다.
제22조(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검사는「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의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검사는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는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 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신고자 등에의 준용)
제15조,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의 규정은 범죄신고자, 참고인 또는 증인이나 그 친족 등으로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 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제25조(신청에 의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언제든지 별지 제13호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
정보제공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분결과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2. 공판개시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3. 재판결과 : 판결주문, 선고일자, 상소여부 및 재판의 확정 등 재판결과 4. 구금상황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5. 출소 등 형집행상황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제27조(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민원담당자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검사실에, 공판중인 사건은 공판검사실에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검사는 그 신청서를 당해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제25조 제1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 내용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검사는 구공판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구속·석방통지'란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④ 공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제3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검사가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전담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 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① '사건처분결과'는 사건을 처리한 즉시 수사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② '공판개시'는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하며, 공판카드에 찍힌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③ '재판결과'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보 하며, 공판카드에 찍힌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④ '구금상황'은 수사 중에는 수사검사가, 공판 중에는 공판검사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판검사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자유형집행정지업무처리지침」제18조의 5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⑥ 대상사건이 상소된 경우 공판검사는 항소·상고심 재판절차에서도 범죄피해자 신청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판카드의 참고사항란에 그 신청 취지를 기재한다.
제29조(정보제공 방법)
①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15호 내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한 사건처분결과 통지, 제259조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정보제공 대상사건의 인계)
①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 내역에 관한 사항을 이송한 검찰청에 인계한다. ② 사건이 상소된 때에는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 내역에 관한 사항을 상소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인계한다.
제5장 홍보 및 교육
제31조(안내문구 게시)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업무내용,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민원실과 휴게실에 게시·비치한다.
제32조(인터넷 활용)
대검찰청 및 각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게시하여 홍보한다.
제33조(직원 정기교육)
연 1회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내용과 직원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77호, 2015. 4. 16.>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 4. 16.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그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
검사 및 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 2. 범죄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 및 보호·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범죄피해자와의 조사·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보호·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조사 후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등과의 관계)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피해자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 지정·운영 등
제5조(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
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력 있는 중견검사 중에서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각 청의 장은 검찰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피해자 전담검사의 임무)
피해자 전담검사는 소속 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임무)
①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피해자 전담검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범죄피해자 상담(권리행사 및 지원절차 안내 등), 보호·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와 상담한 결과 그 진술내용 및 제출자료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 수사검사실 또는 공판검사실에 송부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지원실 설치·운영)
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무국·사건과에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실'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 ② 피해자지원실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피해자 상담 전용전화 설치·운영)
각 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실에 피해자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안내서 비치)
각 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실, 사건관계인 대기실 및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의 제도 안내서를 비치하는 등 범죄피해자가 그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상담기록부 작성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피해자 지원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은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지원실에 비치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검사의 임무
제12조(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사건 수사지휘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명시하여 지휘한다.
제13조(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의뢰)
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그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뢰 시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또는 피해내용이 기재 된 서류 등을 피해자 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송부하여 피해자 지원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조사·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는 등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최소화한다. 2. 조사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소환조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한다.
제15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은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16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별지 제4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검사 또는 수사관은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5호의,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6호의,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7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처분 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검사 또는 수사관이 서명 날인 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④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검사는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7조(범죄피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지원)
검사는「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범죄피해자가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8조(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명조서를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장 작성 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의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성(姓)을 제외한 이름 2.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호수 등 상세한 주소 3.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209조, 제87조에 따라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작성한다. ④ 검사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사건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사건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범죄피해자 의사 확인)
검사는 가해자를 구공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권리행사 및 신변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통지 여부 2.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 3. 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제20조(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
① 검사는 제19조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하기를 원하거나 그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12호의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피해자진술신청'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② 공판검사는 제1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재판기일에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시를 '조치' 란에 기재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미조치사유'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제21조(피해배상 신청의 통지)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구공판 하는 경우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 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12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배상 신청의 통지'란에 통지일자를 기재한다.
제22조(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검사는「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의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검사는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는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 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신고자 등에의 준용)
제15조,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의 규정은 범죄신고자, 참고인 또는 증인이나 그 친족 등으로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 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제25조(신청에 의한 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언제든지 별지 제13호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
정보제공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분결과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2. 공판개시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3. 재판결과 : 판결주문, 선고일자, 상소여부 및 재판의 확정 등 재판결과 4. 구금상황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5. 출소 등 형집행상황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제27조(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민원담당자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검사실에, 공판중인 사건은 공판검사실에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검사는 그 신청서를 당해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제25조 제1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 내용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검사는 구공판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구속·석방통지'란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④ 공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제3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검사가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전담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 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① '사건처분결과'는 사건을 처리한 즉시 수사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② '공판개시'는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하며, 공판카드에 찍힌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③ '재판결과'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보 하며, 공판카드에 찍힌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④ '구금상황'은 수사 중에는 수사검사가, 공판 중에는 공판검사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판검사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자유형집행정지업무처리지침」제18조의 5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⑥ 대상사건이 상소된 경우 공판검사는 항소·상고심 재판절차에서도 범죄피해자 신청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판카드의 참고사항란에 그 신청 취지를 기재한다.
제29조(정보제공 방법)
①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15호 내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한 사건처분결과 통지, 제259조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정보제공 대상사건의 인계)
①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 내역에 관한 사항을 이송한 검찰청에 인계한다. ② 사건이 상소된 때에는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 내역에 관한 사항을 상소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인계한다.
제5장 홍보 및 교육
제31조(안내문구 게시)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업무내용,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민원실과 휴게실에 게시·비치한다.
제32조(인터넷 활용)
대검찰청 및 각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게시하여 홍보한다.
제33조(직원 정기교육)
연 1회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내용과 직원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77호, 2015. 4. 16.>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 4. 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