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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지금까지 우리의 법과 제도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범죄자의 인권보호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권리와 처우개선을 주 의제로 다루면서 정작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범죄피해자들에게는 국가나 우리 모두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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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닥친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가정은 붕괴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희망도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구조의 희생자이며 범죄를 막지 못한 국가와 그들의 이웃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범죄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따뜻한 마음의 이웃들이 힘을 모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범죄피해자들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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